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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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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5천561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의회는 지난달 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4일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했다.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508억8천만 원이 증액된 5천561만9천만 원으로 10.07%가 증가됐다.그 중 일반회계는 479억6천만 원이 증액된 4천819억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1천만 원이 증액된 742억7천만 원으로 편성됐다.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중 추경에서 요구한 농산물제조 가공시설 설치지원 예산 1억4천만 원(군비) 전액이 삭감됐다.
또 관광홍보 사업의 키오스크 구입예산 2천600만 원 중 1천300만 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의 지게차 지원예산 1천980만 원 중 990만 원이 삭감되는 등 총 3건에 1억6천290만 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했다.김향숙 예결특위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 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했다.이밖에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향교 및 서원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구만분교장관리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가결했다.또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