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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 5천562억여 원 확정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등 1억6천만 원 삭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2일
ⓒ 고성신문
고성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5천561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의회는 지난달 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4일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했다.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508억8천만 원이 증액된 5천561만9천만 원으로 10.07%가 증가됐다.그 중 일반회계는 479억6천만 원이 증액된 4천819억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1천만 원이 증액된 742억7천만 원으로 편성됐다.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중 추경에서 요구한 농산물제조 가공시설 설치지원 예산 1억4천만 원(군비) 전액이 삭감됐다. 
또 관광홍보 사업의 키오스크 구입예산 2천600만 원 중 1천300만 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의 지게차 지원예산 1천980만 원 중 990만 원이 삭감되는 등 총 3건에 1억6천290만 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했다.김향숙 예결특위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 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했다.이밖에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향교 및 서원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폐)회화중구만분교장관리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가결했다.또 △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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