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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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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탈박물관 입장이 무료화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2일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2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고성탈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무료화 추진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가 목적이다.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2/3 이상에 해당돼 전부개정이 추진 중이다.입법예고 내용 중 개정안 제5조에서는 고성탈박물관 관람료 무료화가 추진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탈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입장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행감 당시 고성탈박물관은 ‘지나가다 들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박물관 관계자는 행감 지적사항인만큼 무료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현재 고성탈박물관의 관람료는 개인 일반 2천 원, 군인과 청소년, 어린이는 1천 원, 30명 이상 단체 관람객 중 일반은 1천 원, 군인, 청소년, 어린이는 5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체험료 등은 별도다.제20조에서는 명예관장의 임기 및 위촉해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예고됐다. 현행 조례상 명예관장은 별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임기 또한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임기가 정해지게 된다.
다만 현재 명예관장이 활동비 형태로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는 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명예관장의 수당은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된다.개정안 제3조에서는 개관, 휴관일 고성박물관과 동일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 고성탈박물관은 고성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하고,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법정공휴일 다음날 휴관하고 있다. 고성박물관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고 화요일에 휴관하고 있지만 고성탈박물관은 이와 관련된 휴관일 기준이 없어 관람객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이에 군은 고성탈박물관과 고성박물관의 개관일과 휴관일을 동일하게 조례를 정비, 운영에 원활을 기한다.개정안 제7조에서는 대관가능 시설 확대(체험실 추가), 개정안 제15조~제1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 등이 입법예고된 상태다.군 관계자는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절차를 거쳐 5월 중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원활을 기해 탈박물관이 고성군의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