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터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발전소 운과 관련한 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천시와 고성군이 긴장하고 있다.소송 대상 토지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사용 중인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17만9천55㎡다. 한국전력은 지난 1978년 10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이 일대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터(95만8천230㎡)로 1982년 2월 고시했다. 이어 1984년 9월 발전소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810-2 잡종지로 각각 등재됐다.
# 고성군과 사천시의 삼천포화력 땅 분쟁소송은?
사천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한 제1·2 회사장 17만9천55㎡(추정 면적)다.이 부지는 한국전력㈜이 1978년 10월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1982년 2월 회사장 부지로 고시됐고,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1만4천156㎡, 810-2 잡종지 64만3천216㎡로 각각 등재됐다. 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매립된데 이어 한국전력 소유로 한다고 명시됐다.이런 과정에 한국전력이 사천시 관할인 공유수면을 매립했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고성땅으로 편입됐다는 게 사천시의 주장이다.사천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바다가 포함돼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사천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사천시가 뒤늦게 소송을 낸 것은 최근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민자형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논란이 된 부지가 사천시 소유로 될 경우 민자 발전소 일정 반경 안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실제로 사천시는 “사천시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 관할구역의 축소로 자치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사천시는 해상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바다는 두 지역의 중간 정도 지점 수역을 경계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천시 관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더욱이 매립이 30여년 전에 이루어져 재판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게 고성군의 견해다.하지만 사천시는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회사장 터 중 17만9천55㎡가 사천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해수면은 사천시가 어업지도와 단속행위를 하던 곳으로 사천과 고성의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인데,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군 관할로 편입됐다는 주장이다.사천시는 고성군을 상대로 2015년 행정구역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2017년 1월 1차 공개변론 후 올해 1월 24일 2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매립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지,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할 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1·2차 변론에서 사천시는 “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성군은 “30년 넘게 고성군이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해당 토지가 발전소와 연계된 회사장이므로 행정 효율상 고성군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헌재 판결이 언제쯤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현장검증이 없을 경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 그동안 고성군은 어떻게 대응해 왔나?
고성군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 두 필지는 △1984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준공 승인 후 △1985년 지적법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된 곳이며 △30여 년 전 정부가 해당토지에 대하여 법적인 지위와 자치권을 고성군에 인정했고 △30여 년간 고성군이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 관리 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시·군·구 경계선(해상 경계선)에도 명백하게 고성군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비슷한 사례로 지난2015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충남권의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관할 결정에서 보듯이 과거의 해상경계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성, 지리적인 외부성의 문제, 주민편의,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매립 당시 해당 지역의 토지로 등록된 곳을 손을 들어 주었다. 국가로부터 30년 전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승인 받아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재처리 부속지의 권리발생 원인을 부정하는 처사는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 부서장을 중심으로 560여 공직자 모두 내 일처럼 이번 경계분쟁에 함께 대응해 왔다.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보다는 지금이라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인근 시·군 간 상생·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도 고성화력본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성군은 법률로펌 김&장에 특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외 언론기자회견으로 분쟁 제기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7개부서 총 14명으로 T/F팀을 특별 구성해 비상체제를 운영해 왔다. 군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가의 결정을 무시하고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고성군의 자치권을 강탈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적 요건과 대상도 미충족 됐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에 대한 고성군의 지배권이 확실한 만큼 고성군의 땅임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0여년 전 매립한 공유수면의 관할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