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 13일 폐업신고서를 접수, 다음달 말 폐업한다.치매전문요양원 측은 지난 11일 법인 이사회를 개최해 폐업하는 것으로 최종 가닥을 잡, 13일 오후 폐업신고서를 군에 접수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인계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회계집행 마감 시 집행잔액을 군에 반납,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 입소 관련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 3월 31일자로 폐업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5월 경으로 본다”고 밝혔다.
폐업 철회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입소자의 전원대책 등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요양원 측은 지난 주말 담당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입소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부 입소자를 우선 전원조치하기로 했다.현재 치매요양원 입소자 60여 명 중 8명은 입원 중이며 8명은 지난 14일 전원조치됐다.
또한 남은 40여명은 보호자에게 폐업사실을 안내하고 3월 말까지 관내외 희망 요양시설로 전원을 완료하게 된다.다행히 군내 요양시설에 50자리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라 군내 전원에 따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요양원 측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상황을 설명, 전원이 가능한 시설을 충분히 안내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요양원 측은 폐업으로 인해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입소자들이 전원하는 요양원 등에 고용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고용승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고성군치매요양원은 그간 촉탁계약 등을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가 결성된 후 지난해 6월 말부터 10차례가 넘는 협약을 거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후 노조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일간 파업을 통보하면서 비조합원들이 비상근무하기도 했다. 최근 기한의 정함이 없는 파업이 진행됐으나 사측에는 기한이나 시작시점 등이 통보되지 않아 비상근무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비조합원 인력이 12시간, 많은 경우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입소자들의 생활과 안전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법인에서는 무기한 파업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난 11일 이사회를 소집, 입소자들의 안전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최종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치매요양원은 3월 31일 최종 폐업 후 약 2개월간 회계 등 잔존업무를 처리하게 된다.한편 노사간 갈등이 몇 개월째 지속되면서 지난달 초에는 비조합원들이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입소자들의 안전 등 피해를 우려했다.노사간 갈등이 촉발된 노조원의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 노동부조정위원회에서 노사간 화해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촉탁 재계약, 근무 기간 잔여임금 지급 등을 약속하는 화해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