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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신설

고성군의회 임시회 7건 부의안건의결
외국인 다문화가족 긴급의료비 지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다.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인구
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이날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규 발굴한 인구증가시책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조례내용을 수정해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했다.인구증가추진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고성군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과 건의, 심의 등을 하게 된다. 군은 위원회를 고성군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인구증가시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으로 구성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의회는 또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긴급의료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단,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 크게 다쳐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해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목축적 기준 정비와 광역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서의 주택건축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축사의 증축·개축·이전에 관한 내용 정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했다.이를 통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외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입목축적이 군의 ㏊당 입목축적의 80%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했다.또 축사 등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사시설 제한기준을 세분화해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증축·개축·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성군의회는 이밖에도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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