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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인력과 예산 대폭 늘려야

이용재 의원
5분 자유발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8일
ⓒ 고성신문
이용재(얼굴 사진) 의원이 관내 지난 4일 치매노인 실종 후 사망사고와 관련해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 추운 겨
날 배회감지기만 있어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던 일인데 찾지 못하고 결국은 차가운 주검을 마주했을 가족들과 주변 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고성군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17년말 치매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천110만 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8만 명인 13.3%”라며 “65세 이상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66만 명으로 이중 전국 평균 치매 유병률은 9.8%로 65세 노인인구 10명중 1분이 치매에 걸린다”고 했다.또한 “고성군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4천252명인 26.7%이며,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전체 1천667명으로 남자 527명, 여자 1천140명이며 치매유병률은 11.7%”라며 “전국 치매 사망자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9천164명으로 10년 전 대비 무려 114.1%나 증가했으며, 질환원인은 알츠하이머병, 상세불명 치매, 혈관성 치매 순이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치매진행 전 단계인 65세 이상 추정-경도-인지장애환자( M·C·I)는 전국평균 약 152만 명으로 유병률은 22.4%이며, 고성군의 경우는 추정-경도-인지장애환자는 3천373명으로 유병률은 23.7%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국 치매환자 1명의 연간 관리비용으로 직접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직접비의료비, 노인장기요양비 등을 합하면 1인 평균 2천54만 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일반가구소득 4천454만 원의 46.1% 노인부부가구소득 3천521만 원의 58.3%에 해당한다”며 “고성군의 경우 평균관리비용에 치매환자수를 곱하면 연간 342억3천6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고 있었다”고 밝혔다.고성군의 통계만 보면 연간 진료비는 64억 원, 치료제 급여비 48억 원, 재가 및 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49억 원이 소요되고,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돌봐야하는 치매노인 부양비는 고성군은 4.8명으로 전국평균 1.8명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치매관련 시설은 군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 복지법인 운영 생활시설 12개 시설 352명, 주간보호센터 4개소 77명, 방문요양사업 17개소 190명으로 전국통계 전체 고성군 치매환자 1천667명중 600명 정도만 제도권 내에서 요양보호서비스와 주간보호시설 또는 생활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실태다.이용재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관계 부서에 다음과 같이 치매노인 실종 및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군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또 “본인이나 가족들이 꺼려해 제도권 밖에 있는 65세 이상 추정 치매노인들 전체가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치매환자 결정 후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배회감지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이용재 의원은 “치매 어르신 관리 안전망구축으로 치매안심센터 안전망과 사회복지 안전망, 민간 노인요양방문 안전망, 요양병원 안전망, 경찰서와 소방서 안전망 등을 시스템화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촘촘한 치매어르신 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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