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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 일본 주장은 ‘억지’


김화홍본지논설위원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22일
ⓒ 고성신문

지난 2월 22일날 일본은 이날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발음)의 날’로 정하고 그들의 영토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일어 양국의 비

기가 독도의 상공에 뜨고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의 하늘아래서 독도가 그들의 영토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지금 양국은 또다시 영토분쟁으로 치닫고 있다.작금 이같은 긴장상태에서 오늘에 사는 우리는 다시한번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일본 그들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독도에 관한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단호히 우리 국민의 총의로 독도 고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의 반증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내용


1965년 6월22일 한. 일간에 국교정상화 조인이 있었던 2개월전인 4월22일 일본 외무성에서는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근거없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한. 일 양국의 주장을 다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일본의 각계 신문은 4월23일자 보도에서 동 외무성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취급하였다.


가.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독도


1)일본 도근현(島根懸) 주민들은 1618년(조선 광해군 시대)독도를 근거지로 하여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막부의 허가를 얻었다. 2)1699년(조선 숙종시대)에 일본 막부 정부는 울릉도 통치는 포기했으나 독도는 일본의 섬이라고 명백히 했다는 것이다. 3)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한국영토로 표기된 독도가 나오지 않음. 4)1910년 현채(玄采)의 大韓地誌에는 한국영토의 동쪽 한계를 동경 130도 35분으로하고 있으니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음. 5)1905년 독도는 일본 각의 결정에 의하여 독도가 도근현의 일부라고 정식으로 선언했으며, 정부는 현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것을 재확인했다.


나. 법적의 근거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주일 연합군 총사령부의 문서는 일본이 연합군의 피점령국이었을 동안의 임시조치이지 독도 회복권은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속에는 국권피탈(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에 속했다고 간주되는 섬을 한국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들은 1954년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한국은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이상의 일본 각의의 결정내용은 국권피탈(1910년) 당시와 같이 가증스러운 제국주의 무력통치를 내세운다면 몰라도, 소위 역사와 법을 말하면서 도리어 독선적으로 사(史)와 법(法)을 일방적으로 무시함에 대해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일본 주장을 우리는 그들의 가슴속 깊이 내재된 양심을 향하여 확고한 내용으로 명백히 반증코자 한다. 더욱이 우리의 주권회복과 독립국가라는 사실 및 1951년에 전승국 미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에 영토문제 및 일본 통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앞에서 주권 피탈의 전주곡인 단계적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화되고, 폭력에 의해 그들의 임의대로 강탈해 갔던 반출물과 기타 크고 작은 건(件)들이 반환된 이 시점에서 일본의 이러한 모순된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국제법위에서 행세할 수 있다고 다짐한 문화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웃기는 소리로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의는 과거에 식민지로 통치했던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짓밟아 보려는 근성이 다분히 담겨 있다.


(2)시네마현 고시 제40호 시네마현(島根縣)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 조치 한 것은 당시 일본이 자국의 영토를 편입할 때 관행한 고시방법이 었으며, 동 편입 조치후에 간해된 간행물은 일본정부가 편입조치를 비밀리에 취한 결과가 아니고, 오직 간행물 필자의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우리의 확고한 반증(일본 주장을 중심으로 힘)


1) 서기5세기 말경에 동해안의 울릉도는 오직 우산국 한나라 밖에 없다. 독도는 이미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 장군에 의해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지증왕편)토민만을 두고 울릉도 일대를 공도화(空島化)한 것은 오로지 고려, 조선왕조의 치안상의 문제 (법죄은닉처 및 왜구의 노략질)때문이다. 절대로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2)그들이 주장한 17세기말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외무성 보고 1항이 자처하고 있다. 3)역사적으로 숱한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떤 강국도 우산국과 영토분쟁으로 다툰 나라가 없었다. 4)역사와 지리적으로 살펴보아(울령도에서 38마일, 일본 영토 오키도에서는 무려 86마일 지점에 독도가 위치함) 울릉도(우산도)인 독도는 우산국 영토로 판정될 섬이며, 국제법상 이것이 원칙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지 않는가. 5)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 목판본(1861년)에는 독도가 나오지 않아, 일본이 그동안 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97년11월9일) 국사편찬 위원회의 이상태 연구원은 일본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독도 표기 대동여지도를 발견하여 그들의 허구성을 뒤엎었다. 그 내용은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만들 때 독도가 빠진 것은 판각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이 필사본은 판각범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울릉도 동쪽에 독도가 있다고 주석까지 달아 독도의 존재를 설명해 놓고 있다. 6) 4)에 대한 반증으로 1930년 6월에 간행된 역사자리에 실려있는 통연설호의 소논문 ‘일본에 있는 다케시마의 일. 선(日. 鮮)관계에 대하여’라는 기사 중에는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지금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여 있다”라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어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인정하였음. 7)일본 사학자인 야마베 겐타로(한일 교류사의 권위자)의 독도의 한국령 재확인과 조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파렴치하게 불을 붙이고 있다는 해설이 뒷받침 된다. 8) 명치유신(1868년)직후에 일본 최고의 막부내의 외교정책 결정에서 다이세간(太政關)은 일본 내무성이 질의한 독도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고 배심원 전원이 확인 시켜 준 것(1877년)등이다. 9)1896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국교 시말내탐선]에서 독도는 한국령으로 인정함. 10) 일본이 국제법상의 선점이론을 적용하여 독도를 주인이 없는 지역으로 취급하고,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 현고시 제40호’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 조치한 것은 일본이 그 당시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유력한 반증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영토 편입조치를 위한 후 비밀리에 행하여졌으므로 1907년 일본에서 간행된 전연우연의 한 국신지리와 1933년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조선연안수로지 등에서 여전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한일신어업협정의 결과(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는 일본방문때 독도를 포기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우리측 김봉호국회부의장과 북해도 11선위원인 사토와의 협상과정에서 공방전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양경계선 확정의 원리인 형평성의 원칙은 끈질기계 주장하는자에게만 적용되며 우리처럼 독도의 가치를 포기하는 나라는 그윈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김화홍본지논설위원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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