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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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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가 늘면서 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 목소리가 높다.군민 A씨는 “농번기에는 들에 나가는 노인들이 많아 마을입구 도로 등에는 사고위험이 높다”면서 “노인들은 사고위험을 감지해도 즉시 대처가 힘들고 부상 회복 속도가 느려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각 마을입구를 지나는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B씨는 “노인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큰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 아니면 무인카메라 설치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감속 장치라도 설치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현재 군내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이면 봉원리 외원마을, 고성읍 월평리 홍류마을, 거류면 은월리 월치마을 등 3곳이다.이 중 외원마을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무인카메라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지역이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카메라 설치가 쉽지 않아 우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했다.현행법상 지방도 등은 과속방지턱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보호구역 내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일명 실버존이라고도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간을 말한다.노인보호구역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의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정이 필요한 경우 마을주민, 이장 등이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면 담당과에서 현장확인 후 예산을 배정하고 경찰과 협조 후 지정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이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속도위반은 6만 원, 주정차 위반 8만 원 등 일반도로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지방도가 관통하는 구간이 있고 거류면이나 동해면 등 공단이 모여있는 지역에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에 대한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카메라 설치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인지 이해하도록 계도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마을 주변에는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간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