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50개소 50만 원 지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4일
고성군은 올해 점포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군은 관내 소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우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점포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50개소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한다.단,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지원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자와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나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1차분이며, 2차분은 6월에 50개소를 추가로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1월까지 각각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군은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이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비 전체의 80% 수준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은 상반기 중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고 수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일부를 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또 경영개선자금과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군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된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