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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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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세부계획을 조정했다.군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문규 농업정책과장, 농협 고성군지부, 지역농협, 축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시행에 따른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계획에서 지급일, 정산일, 약정 등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수정키로 했다.추진위원들은 당초 농업인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의 원금상환 기일이 10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벼 수매시기를 고려해 11월 30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를 변경했다.또 상환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지급기간도 당초 4월에서 9월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특히 추진협의회는 11월 30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후 8%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는 다음해 사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군은 농업인월급제 세부계획을 수정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원대상농가를 신청받을 계획이다.한편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고성군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소요사업비는 총 18억2천600여만 원으로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대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월 180만 원을 6개월 간 월급으로 지급하고 농민은 농협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원금 이자 5% 중 고성군이 3.5%, 농협에서 1.5%를 각각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천㎡이상 5만㎡ 미만의 벼를 재배하면서 벼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다.다자녀 농업인과 고령의 농업인,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실적 및 출하기간이 많은 농업인들은 우선순위로 지원된다. 전년도 농외소득이 1천2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