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마을 사망사고, 교통단속장비 설치 목소리
직진도로 구간, 마을입구 버스승강장 3개소
고령 주민들 도로 횡단 잦아 안전장치 시급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여의치 않아
노인보호구역 지정해 방지턱 등 설치 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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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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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통사고로 주민이 사망한 신전마을에서 감속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이달 중순 신전마을 앞 도로에서 한 주민이 주행 중인 차량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사망사고는 처음이지만 굴곡도로에서 직진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이라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잦았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신전마을 이장은 “사고가 난 지점을 포함해 마을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3개가 있고 주민들이 논밭에 오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일상적”이라면서 “구간 내에 CCTV가 있기는 하지만 구간 특성상 직진도로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마을입구와 승강장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의 속도저감장치, 감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주민 A씨는 “사망사고는 처음이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라고 해도 신호도 없는 직진도로라 과속차량들이 많다”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사고 위험을 감지해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측정기,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고 이후 고성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은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는 주민들도 동행했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은 속도저감장치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적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단속 카메라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현장 조사 당시 주민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있었으나 교통량이 워낙 적고, 입지조건 규정 상 이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는 힘들다”면서 “몇 년째 거듭해 카메라 설치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교통량, 사고발생건수가 많은 마을이 우선이 될 수 있어 신전마을은 현장 조사를 먼저 하고 설치 순위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과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구간 내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단속카메라 설치가 여의치 않다”면서 “장비를 설치해놓고 교통량이 적어도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민원을 모두 해소해드리고 싶으나 예산이 문제”라고 말했다.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당 4천만 원이 소요된다. 또한 설치 시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지를 위해 한 해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평소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경찰서 관계자는 “당장 카메라를 설치하기는 힘들겠지만 해당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대법리와 연결하고 주민보호구간을 길게 설치한다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로교통공단과 안전시설을 점검했으며 카메라는 주무부서와 한 번 더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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