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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예산 5천384억 원 확정

고성군의회 정례회
30건 부의안건 심의 의결
당항포입장료 징수조례 등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4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 제2회 추경예산이 5천38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의회는 지난달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예비심사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이날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했다.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천384억6천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1억2천만 원이 증액된 4천776억2천933만 원, 특별회계는 42억4천만 원이 증액된 608억3천만 원으로 편성됐다.정영환 예결특위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이밖에도 △고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교복지원 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좡화적립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고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생명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 △고성군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6건의 부의안건을 원안가결했다.또 △고성군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청년 기본 조례안 △고성군해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한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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