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노조, 행정이 노사갈등
해결에 나설 것 요구
군 노사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7일
|
 |
|
ⓒ 고성신문 |
|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부당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서는 행정에서 노사갈등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성군에서는 고성군치매문요양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건의료노동조합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분회는 지난 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인사위원회 규정도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촉탁 거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장이 건강, 성실성, 환자에 대한 태도, 동료와의 관계 4가지 기준만을 제시하며 비밀투표를 통해 촉탁결정을 한 후 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김 모 씨가 촉탁거부를 당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10월 8일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합의 사항을 통해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 퇴직자는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하기로 돼 있다”면서 “인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김 씨가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결성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촉탁 거부의 원인이 됐다”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노사갈등의 원인이 요양원 측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도 요양원에서 해야 한다”면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입소자들이다. 입소자들이 더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른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군은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입소자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사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고성치매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노조 3명을 포함한 9명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4가지 기준을 놓고 촉탁계약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고성치매전문요양원은 군에서 민간에 위탁한 상황에서 군에서 노사관계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