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요양사 부당해고 아닌 정년퇴직?
노조측과 현재까지 13차례 단체협약 협상해
경남노동위조정안 성실히 수행 문제 없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30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고성군분회 사태와 관련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 입장을 밝혔다.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번 일로 인해 입소어르신과 보호자 가족과 군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과한다고 했다.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해왔다고 밝혔다.노조측이 신청한 경남지방보동위원회 조정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중 다수가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측은 아직 노조측과 몇가지 합의안된 부분은 계속 협상 중에 있으며 11월 30일 경남노동위의 조정이 결정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대해 잘못 전달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노조원이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해 해고가 아니라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고 밝혔다.또 요양원의 인사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요양원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어 10월 8일 경남노동위 조정에 따라 9명을 구성하여 이 중 3명은 노조대표가 참석하여 합의됐다고 주장했다.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당초 10월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10월 12일 인사위원들에게 개최통지를 하였고 노조측 인사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분회장에게 전달하자 했으나 수령을 거부했으며 등기우편 발송도 수취거부했다는 것이다. 다시 10월 26일 인사위를 한 차례 연기하고 요양원 게시판에 인사위원 추천 공고를 하고 노조측 3명 대표가 참석하여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위에서 10월 정년퇴직자 1명과 11월 정년퇴지작 2명 등 3명에 대해 건강상태 성실한 근무태도 어르신에 대한 태도 동료직원에 대한 태도 등 4가지 기준을 놓고 정년일로부터 1년간 촉탁근로계약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찬반의견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여 결정됐다고 밝혔다.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측은 지난 10월 8일 보건의료노조 고성군분회와 맺은 합의서에는 1,임금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2,정년은 만 60가 되는 해의 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퇴직자는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하되 촉탁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하고 노동조합 대표 3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라고 합의했다.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측은 “입소 어르신들께는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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