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백두현 군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2일 지방거 당시 미더덕 재해보험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됐던 백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백두현 군수는 선거당시 “고성지역 내 미더덕 양식어장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에 지정돼 오는 7월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백 군수에 대해 ‘서면경고’를 했고 상대후보였던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 측에서는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고성경찰서는 지난 8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번에 ‘고의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닌 점’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백두현 군수는 지난 9일 고성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장가족한마음대회 행사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을 밝혔다.백 군수는 “지난 6.13 고성군수 선거과정에서 군민 행복과 발전보다는 당선만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와 고발 등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는 선거전이 안타까웠다”며 “고성에서는 더 이상 상대 후보 비방에만 전념하는 구시대적 선거보다는 정책 선거로 군민들에게 선택받는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군민의 화합과 고성발전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