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의원의 월정수당이 2.6%인상돼 내년부터 연간 3천481만 원을 받게 된다.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8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원의 월정수당을 기존 월 175만5천720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내년에는 2.6%(4만5천640원)가 인상된 월 180만1천360원으로 지급키로 했다.또한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해 해마다 월정수당은 인상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등 월 110만 원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최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고성군의원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포함해 연간 받는 금액은 올해보다 54만7천680원이 증액된 총 3천481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여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정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1호의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황대열 위원장은 “고성군의원들에게 월정수당을 조금 인상해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만 지적해도 고성군으로서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주 위원은 “일부 군민들이 보기에는 군의원이 받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는 만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한다면 군민들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두경 위원은 “도내에서 고성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하동군과 함양군은 고성군의 88%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고 인상을 시켜줘야 한다”며 “인구수를 감안하면 2.6%를 인상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했다.다른 의원들도 인상안에 동의를 했지만 고성군의원들이 현재 고성군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 열심히 일해 고성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각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심의위원장으로 황대열 법무사가 선출됐다.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고성군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고 이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