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조례 상생 해법 찾았다
고성군-축산인단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협약체결
상생발전 계기 마련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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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고성군과 축산인단체가 협약을 통해 상생을 약속했다.군은 지난 8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서 백두현 군수를 비롯한 축산인단체장들이 참석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가축 사육으로 축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고성군은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축산인단체에서는 고성의 축산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후 고성군에서는 비축산인 대표자들과 축산인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조례내용을 조율해왔다.군과 축산인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당초 개정안에서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사이 이격거리를 5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모여 있는 주택 수도 5가구에서 10가구로 완화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로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고 축종별로 세분화해 지정하기로 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의 증·개축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전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협약했다.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부분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이 축사 증축 여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백 군수는 “새로운 고성 실현을 위해서는 축산업 발전은 물론 군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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