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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 적어 반 구성도 쉽지 않아

2018년 제2회 고성군보육정책위원회
원아 적어 반 구성도 힘든 형편
동외어린이집 향후 5년간 재위탁 결정
열린어린이집 군내 7개소 선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6일
ⓒ 고성신문
군내 어린이집 원아가 적어 반 구성하기도 쉽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제2회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체 심의와 함께 열린 어린이집 심의가 이어졌다.회의에서 한 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원아가 급격히 줄어 반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교사를 잘라야 할 형편”이라면서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함께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어 위태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육시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최근은 어느 때보다 신뢰받는 보육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동외어린이집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5년간 재위탁이 결정됐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 운영 중인 동외어린이집은 5년간 재위탁 운양하게 된다.참석한 위원들은 회의 당일 사업계획을 잠시 검토하고 5년의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운영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향래 부군수는 “앞으로 5년간 아이들을 맡을 어린이집의 위탁 결정인만큼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시 사전 자료 공개해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수탁 대상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위원들과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진 열린어린이집 선정심의에서는 모두 8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심의하고 이 중 7곳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선정되지 못한 한 곳은 60일간 CCTV 파일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2년간 열린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열린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자체형 3개 어린이집이 선정돼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 중이다.위원회는 개방성과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선정기준 등으로 분류된 배점에 따라 3곳의 어린이집을 재선정, 4곳은 신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이 중 두 곳의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자율모임이 구성돼있어 5점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7개소는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동안 자율운영 보장을 위해 지자체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전점검, CCTV실태점검, 부모모니터링단 점검에서 제외된다. 보조교사 지원요건 충족 시 우선지원,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우선 추천과 포상이 추진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열린어린이집 시행 전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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