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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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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소 이전 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광역통학구역이 추진된다.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고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취학예정아동 학부모를 포함한 학부모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추진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철성초·율천초·상리초·대흥초·방산초 등 확대대상인 소규모 학교 5개교에 대해 소개한 후 참석 학부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성초·대성초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이 집중적으로 조성돼있어 이들 학교에 학생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현재 35학급인 고성초등학교는 편성가능 최대학급수가 36학급으로, 학구 내 학생이 모두 고성초로 취학한다고 가정하면 과대·과밀학교가 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교실 증축 등 시설을 확대하기 힘든 과대·과밀학교의 교육여건 적정화와 인근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등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광역통학구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광역통학구역이 시행되면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등 과대·과밀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이 주소 이전 없이 편도 10㎞ 이내에 위치한 인근의 소규모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다만 통학구역의 확대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라고 해도 별도의 교실 증축이나 통학버스 추가 등의 지원은 되지 않는다.광역통학구역 확대로 성내리(서내, 남내), 기월리, 무량리, 이당리, 대독리, 교사리, 동외리(남산1, 2동), 서외리(서외1동), 수남리 등 고성초 통학구역 내 전 지역, 송학리, 동외리(동외), 성내리(동내), 서외리(서외2동) 등 대성초 통학구역 일부 지역은 주소 이전 없이도 철성초, 율천초, 상리초, 대흥초, 방산초 등 희망학교에 취학할 수 있게 됐다.이에 앞서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초 7개교 학교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및 협의회, 지난 5일에는 해당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말까지 확정, 각 읍면 사무소에 통보하게 된다.
설명회에서 정현주 행정지원과장은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을 시행하여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진학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부여했다”면서 “학교 선택으로 인한 위장전입이나 학구위반은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해당하니 자녀의 첫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첫 아이는 학구에 따라 큰 학교에 보냈는데 작은 아이 취학을 앞두고 소규모학교를 고려해보니 학사일정이 다르면 두 아이를 적절히 돌보기가 쉽지 않다”면서 “큰 아이의 전학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학부모는 “고성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학교폭력 등으로 해당 학교를 다니기 힘든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성교육지원청 정현주 행정과장은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 법령에 따라 중도 전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소규모 학교에 갑자기 인원이 몰려 한 학급 정원이 넘는 경우에 대한 질의에는 “학급당 27명으로 돼있는 정원이 넘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각 학교장과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외에도 과대·과밀학교의 학급 증설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정 과장은 “학구별 취학아동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두고 이에 따라 교실과 교직원,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도교육청의 타당성 여부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급 증설은 쉽지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건의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당장 시행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권우식 교육장은 “광역통학구역의 운영은 학부모들에게 더욱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 학교 안정성 등의 이유로 모든 학구를 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인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