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재정권리 찾기 위한 법률개정 힘써야
하창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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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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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정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 개정에 집행부와 의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창현(얼굴 사진) 의원은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의 재정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의 실질적인 복리향상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하 의원은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65%, 재정자주도는 53.10%로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고성은 고용,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산업구조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각종 법규를 잘 살피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받아와야할 재정적인 권리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각종 개발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 성격의 재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하 의원은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허가 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위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지사가 징수해 수산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데 50%는 시도에 교부해 해양생태계보전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성에서 발생한 개발행위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었다면 도지사는 그 사업비를 중앙부처에 요구해야하고 이를 통해 고성군에 당연히 배부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경남도는 ‘시도에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사례도 없다”고 했다.하창현 의원은 “직접 파악한 결과 하이발전소 관련 인허가 몇 건만 살펴봐도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2억6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훼손규모에 맞게 배분해준 사례는 없다”고 했다.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도 동일한 사례로 교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강제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바로 지방교부세법”이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임·수산비 산정항목을 보면 고성과 경남에는 적은 갯벌이 포함되어 있고 어업인의 기초생계 수단인 어선은 누락되어 있어 전남, 충남 등 타지자체에 유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하창현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대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지자체의 재정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또 “언제까지 도와 중앙이 군민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방자치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의 복리와 생태환경보전사업 등이 기초지자체의 사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것이 기초지자체의 재정현실이다. 책무를 이행토록 규정했으면 해결할 수단과 재원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고성군처럼 환경여건이 좋아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유치나 산업화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이것은 국가적 환경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군민의 희생이 있었다면 법률을 강제화해서라도 지자체의 재정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하 의원은 또한 “고성군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는
사업규모, 해당지역의 관리기관이 달라 고성군이 모든 인허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기에 의회가 책임 있게 힘을 모아주고 지원해야 한다”며 “상급기관인 도와 중앙의 의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집행부의 부담을 의회가 지원하고 연계한다면 고성군의 재정권리를 찾아 군민에게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창현 의원은 “법률개정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사무지만 개정 노력은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오직 군민을 위해 고성주도형 재정권리 찾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의원과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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