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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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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축산관련 단체와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하지만 축산농가의 악취 등 | |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조례개정을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고성군에서는 의견을 모두 수렴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축산단체와 농업인단체연합회 등은 지난 18일 군청 앞에서 농축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고성군에 축산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농민들은 ‘한우농가들 다 죽는다. 고성군은 각성하라’, ‘축사투기업자 몰아내고 고성축산 지켜내자’, ‘원칙대로 환경부안 지금 당장 시행하라’, ‘축산인 기만 얼토당토 않는 고성군 조례안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조례안 개정을 결사반대했다.이상정 축산인연합회장은 “고성군에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축산인들은 산이나 바다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며 “축산관련 조례개정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인도 고성군민이다. 다시는 이런 자리가 없도록 축산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입법예고철회를 요구했다. 최두소 한우협회고성군지부장은 “경남에서 고성만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100m 이내 모든 축종이 사육제한 구역이 됐다”며 “원래 축산법에는 지방도 이상 도로 30m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성군의 조례대로라면 축산인은 더 이상 고성에서 살 수 없다”며 “고성군 조례를 환경부 안을 수용하고 가축사육시설을 특정건축물에서 제외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재 고성축협 조합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거리제한을 강화해서 축산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설현대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인연합회에서는 집회를 갖고 백두현 군수에게 가축사육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백두현 군수는 “축산문제는 한번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축산인과 군민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 관련단체에서 조례개정 반대집회를 가진 가운데 축사의 악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피해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축사에서는 시설을 확장하려 하고 새로운 축사를 건립하려 한다.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축산인은 조례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축사의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찬성하고 있다”며 “찬반의견을 취합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규제개혁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성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군이 입법예고한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군은 환경권 보장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했다. 500~1천m 이내는 소·젖소·말·사슴·양만, 1천m 초과 시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조례는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를,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500m 거리제한을 뒀다.정부 권고안은 소 400마리 이상 육성축사는 10가구 이상에서 70m, 400마리 미만은 50m 이하에 한해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그동안 고성군은 200m를 적용해 왔고 지난 7월부터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모든 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규제를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