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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거세

공교육의 파탄 가져와
성적 문란을 조장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인권조례 제정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1일
학생들의 인권과 존중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경남미래교육연대(경교연)는 지
난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경교연은 “이 조례안은 현재 교육환경 개선에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며 “학생들을 퇴폐 성인문화에 노출시켜 집중력을 훼손하며 학원생태계를 문란하게 해 학교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4장 6절 51조항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폐지를 촉구했다. 먼저 이 조례안 제17조 놓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성적문란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경교연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정당한 권리라며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며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을 선택하며 동성끼리와 그 외에 다른 대상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퇴폐적 성문란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총체적으로 퇴폐문화로 학교 생태계를 문란하게 하며, 학생들을 사회적 이슈와 정치에 휘말리게 한다”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제한해 학생들의 인성발전 기회를 박탈, 미성년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자율권을 부여해 방종케 하는 치명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 외 △수업 외적인 일에 과다하게 참여하도록 해 학습 집중력 훼손(8조 4항) △노동인권 교육 실시로 외부세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 우려(8조 3항) △학생인권보장위원회에 초중고 학생들 2명씩 참여시키는 건 실효성도 없는 전시적 구성(32조 3항)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해 외부세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영향을 미칠 기회 우려(29조 2항) △교사들의 생활 지도권 제한으로 학생들의 인성 발전 권리 침해 등을 꼽으며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지난 13일에도 보수 성향 단체인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연합’,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등에서도 이 조례를 강하게 반대했다.반면 정의당 경남도당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도당은 “교육의 당사장인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체벌이 묵인되고, 생활지도란 명목하에 두발 및 복장 검열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학생다움은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다움'으로 완성된다”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문화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을 교육과 선도라는 이름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촉불집회모임도 결성되는 등 찬반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찬반 논란 끝에 경남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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