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과 존중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경남미래교육연대(경교연)는 지난 1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경교연은 “이 조례안은 현재 교육환경 개선에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며 “학생들을 퇴폐 성인문화에 노출시켜 집중력을 훼손하며 학원생태계를 문란하게 해 학교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4장 6절 51조항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폐지를 촉구했다. 먼저 이 조례안 제17조 놓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성적문란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경교연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정당한 권리라며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며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을 선택하며 동성끼리와 그 외에 다른 대상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퇴폐적 성문란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총체적으로 퇴폐문화로 학교 생태계를 문란하게 하며, 학생들을 사회적 이슈와 정치에 휘말리게 한다”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제한해 학생들의 인성발전 기회를 박탈, 미성년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자율권을 부여해 방종케 하는 치명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 외 △수업 외적인 일에 과다하게 참여하도록 해 학습 집중력 훼손(8조 4항) △노동인권 교육 실시로 외부세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 우려(8조 3항) △학생인권보장위원회에 초중고 학생들 2명씩 참여시키는 건 실효성도 없는 전시적 구성(32조 3항)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해 외부세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영향을 미칠 기회 우려(29조 2항) △교사들의 생활 지도권 제한으로 학생들의 인성 발전 권리 침해 등을 꼽으며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지난 13일에도 보수 성향 단체인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연합’,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등에서도 이 조례를 강하게 반대했다.반면 정의당 경남도당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도당은 “교육의 당사장인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체벌이 묵인되고, 생활지도란 명목하에 두발 및 복장 검열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학생다움은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다움'으로 완성된다”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문화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을 교육과 선도라는 이름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촉불집회모임도 결성되는 등 찬반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찬반 논란 끝에 경남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