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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 조성

군 관련조례 입법예고 21일 시행 예정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7일

농어촌발전기금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군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지난 2일 군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21일경 공포 및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군의 출연금 등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공룡엑스포 행사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일부로 사용하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다.


 


기금은 80억 원 이상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액이 결정됐다.


조성된 기금으로 농수산업인은 시설자금 5천만 원, 운영자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생산자조직은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천만 원 한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농어업인의 사업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간접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과 건전한 운용관리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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