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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총무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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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지난 7일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고성군 법률 고문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총무위는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소송의 판결 또는기소처분 확정 이후에만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확정 이전 사건 초기부터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소송관련 사전 지원된 소송 해당 공무원의 유죄 확정시는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 중복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단순 기재내용인안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조항의 삭제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갈모봉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것으로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4필지 2만7천848㎡를 매입하여 힐링을 테마로 한 자연친화적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천재기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창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공동발의한 안건이다.
기존의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육성 및 지원하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더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했다. 이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송부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제권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