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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은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1824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 제정한 영국
유네스코 1978년 파리에서 세계동물권리선언문 공포
생명평등 인정, 동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유럽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7일
ⓒ 고성신문
# 동물학대를 보는 세계의 시선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처음 언급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2000
년대 중반 들어서야 한국에 상륙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내 가정의 20%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동물산업은 이미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반려동물 문화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올해 초, 살아있는 랍스터를 끓는 물에 바로 넣는 것을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랍스터를 조리하기 전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기절시켜야 하며, 기절의 방법 또한 전기충격 등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물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밥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 미국연방수사국(FBI)는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학대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한다. 동물학대는 최고 10년의 징역, 최고 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중범죄다.
독일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동물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몰수 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해 피해 동물의 치료와 보호, 훈련, 방사나 재입양 등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스웨덴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가 확인된 가해자는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개가 아프다고 반차나 연차를 쓸 수 있는 회사는 흔치 않다.이탈리아는 조금 다른 모양이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의 사피엔차대학 교직원이 반려견의 수술, 병간호 때문에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이 교직원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승소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영국의 한 양조회사는 직원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마치 출산휴가처럼 일주일의 유급 입양휴가를 쓸 수 있다. 회사의 이름부터가 브루 도그(Brew Dog)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유레카에서는 반려동물의 병원치료를 위해 연 3회의 반차가 허용된다. 역시 일본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파레이에서는 직원이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채용공고에 등장했다. 이 회사에서는 유기묘 입양 시 보너스로 5천 엔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근을 위해 등록한 직원이 2천 명이 넘는다. 회사 내에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간식과 식수대를 준비해두고 있다. 미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는 사람은 25%다. 버지니아대학의 연구 결과 반려동물과의 동반출근이 업무효율을 오히려 높여준다고도 한다.국내에서도 하림펫푸드 등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근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개발된 펫푸드를 먹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동반 출근한 동물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자랑은 아니지만, 직원의 절반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고성신문에서도 반려견이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동물과 반려생활을 하는 직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개들과 함께 운동장에도 간다. 물론 바쁜 업무시간에 반려견을 데려오는 직원은 없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에는 양해를 구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러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쓰고 보니 자랑이 맞다. 고성신문은 동물복지를 실천한다.

# 동물복지까지 100년을 투자한 유럽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에게도 복지를 보장하는 유럽은 지금의 동물복지를 이루기까지 100년을 투자했다.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1822년 영국의 ‘가축의 부당취급 방지를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당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노력한 리처드 마틴의 이름을 따 마틴법으로도 불린다. 세계 최초 동물복지단체도 리처드 마틴에 의해 탄생했다. 1824년 설립된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유럽 최대 규모다. 2015년 예산만도 1억244만 파운드, 한화로 1천800억 원에 이르지만 정부지원금 없이 오직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 중이다.
1979년에는 가축의 사육과 수송, 도축, 시장, 정부의 입법활동에 있어 동물복지에 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WC)도 설립됐다.위원회는 1993년 배고픔과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 농장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996년에는 농장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는 동물복지법을 제정하는 데 이어 1999년에는 스톨(관리와 비육에 용이하도록 어미돼지를 가둬놓는 폭 60~70㎝ 가량의 우리) 사육을 금지했다. 이는 유럽을 넘어 세계각국의 동물복지에 영향을 끼치며 농장동물복지의 기본으로 자리잡았다.
영국의 동물보호법에 자극받은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1800년대 중반부터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었다.
프랑스에서는 1850년 그라몽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 20여 년 후 독일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형법에 포함했다.
미국에서는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 재임 당시 연방법 중 최초로 동물학대방지법이 제정됐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반 동물보호와 권리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 이후 1999년 동물애호관리법으로 개정된 이 법은 2006년 동물보호법으로 재개정됐다. 이에 근거해 가정동물은 물론 전시동물과 실험동물, 산업동물에 대해 사육과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동물, 재산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성과 도덕적 수준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체적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선포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동물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보호를 주창하고는 있으나 우리의 현행법은 동물을 재산으로 본다.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해도 쉽게 구조할 수 없다. 동물은 사유재산 다시 말해 물건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동물 소유주는 동물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과 사람을 동반자의 관계 즉 ‘반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산책 시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목줄은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 산책은 동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과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공원에 개와 고양이가 출입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한 우리와 비교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법조항을 만들어두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동물의 종별 특성을 고려해 무리생활을 하는 개는 한 마리만 길러서는 안 된다거나 고양이는 외부 출입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법안이 마련돼있다.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에서 한 선언문이 공포됐다.“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인간이 다른 종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며, 인간은 모든 동물을 관찰·이해·존중·사랑하도록 배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계동물권리선언 제1조’다.
동물보호법에서 복지 보장으로 향하는 과도기이자 펫산업의 본격 추진을 앞둔 고성이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가치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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