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다쳤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성군의회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쌍자 의원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고성군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조례안에는 고성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 도로설치 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어린이,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다. 특히 고성군민이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해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르도록 했다.이밖에도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이미 합천이나 창녕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고성군민이 각종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해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자전거 도로정비, 캠페인,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성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고성군에서 심의회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쌍자 의원은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학생들이고 요즘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며 “하지만 고성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근래 들어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난을 방지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등록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