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기술보급과 영농상담을 위해 영농현장 전문담당관제를 운영한다.군은 지난 22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영농현장 전담당관제 운영계획, 농업인월급제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예전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어 영농현장에서 농축산인들과의 소통이 잘됐지만 정부의 인력감축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로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 영농현장에서 농축산인과의 소통이 어려웠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현장 전문담담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농현장 전문담당관제는 귀농·귀촌, 수도작, 미래농업, 채소특장, 과수, 축산 등 전문담당관이 매주 1회 읍면 현장근무를 실시하고 월 1회 권역별 현장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고성읍과 대가면은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해 있어 전문담당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담당관은 현장 근무 시 영농현장을 방문해 작목별 기술보급 및 현장지도, 국·도·군비 보조사업점검 및 문제점 개선, 새로운 사업 발굴·농업시책 전파·6차산업화 추진 등의 업무를 보게 된다.군은 영농현장 전문담당관제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운영할 방침이다.이쌍자 의원은 “영농현장 전문담당관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며 “많은 농축산인들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농업인 월급제 추진계획으로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천~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 농협 자체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급은 35만 원부터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되고 농업인 월급제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금이자 5% 중 3.5%는 고성군에서 1.5%는 농협에서 각각 지원한다.정영환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쌍자 의원은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발굴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면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