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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의원연금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4일
요즈음 국민연금 문제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다. 필자 역시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자의 반발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12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해명을 하고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 석상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셔서 적극해명한 것을 보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가입자의 반발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정부안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국민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는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보도에 열심인 형국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의 경우를 보면 31년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시행된 시점의 계약내용은 만60세가 되면 월 190만 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30년 이상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어진 계약내용을 보면 지급 시기는 2년 늦추어진 만 62세가 되었으며 지급액은 월 150만 원(현재가치)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한 달에 지급액이 40만 원이나 줄었다. 
필자가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까지 생존한다고 볼 때 18년이면 무려 8천6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준 것이며 또 2년간 지급시기가 늦추어진 2년을 포함하면 1억3천만 원 전후의 연금 수령액이 사라진 것이다. 퇴직하여 수입도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연금 가입자가 즐겁다고 할 것인가? 그나마 집사람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공무원 군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 분을 메꾸어 주지 않는다. 보험료를 올리면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며칠 전의 65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68세에 연금을 수령한다는 언론보도는 가입자의 공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법률로서 60세 정년으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50대 초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보도된 내용은 충격적이며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고 생각된다. 국민연금을 심사하는 위원들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나 공무원 중에서 뽑을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도 많은 인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卓上空論으로 연금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사회안전망도 약해질 것이다. 공단에서 가입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손실부분은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에서 당연히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문제 금리하락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보전하여 준다. 그 보전율은 24.2%에 달 한다. 그것이 국가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다. 앞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민 연금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세금이 19조 이상 더 거두어졌다고 한다. 초과세수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도 경제적 약자인 연금가입자들을 보호해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용형태를 한 예를 보면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6천억에서 1조원의 손실을 국민연금에 끼쳤다고 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자금을 강탈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일들이 30년간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30년 동안 우리 공단은 자기 돈 처럼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하였다면 가입자들의 신뢰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익률을 최고로 올리는 것만이 정부와 공단에서 할 일이다.정치적 판단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민연금가입자들의 老後資金을 强奪해가는 자들은 極刑으로 처벌하고 반드시 損害賠償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의 집결체이며 窮民年金管理工團이라고 거의 대다수 가입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내친 김에 공무원 연금을 잠깐 요약하여 보면 국민연금과는 다르지만 2017년말 국가부채 1천555조8천억중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생된 연금충당부채가 845조8천억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4.4%에 달하는 실정으로 2017년 한해에만 전체 국가채무 증가액 123조원 중에서 93조원이라는 금액이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을 위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부채로 충당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매년 1~3조 정도를 공무원연금 적자 분을 위하여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의 최고의 복지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惡法인 전직 국회의원들의 단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헌정회 육성법”(일명 국회의원연금법)에 대하여 알아보자.이법은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18대 국회원까지) 국회의원을 1년 이상 하였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만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120만 원을 주는 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1991년부터 매월20만 원씩 지급하다가 법률을 수차례 개정하여 현재에는 매월 120만 원을 원로회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직의원들이 연금을 받는 나라들도 있지만 임기 중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일시적 제한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처럼 사망시까지 받는 경우는 없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하여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물론 전직 의원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 땡전 한 푼 적립한 적이 없다.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전직 국회의원들도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또 우리의 현직의원들 역시 세계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면책특권 불 체포 특권과 연간 1억4천만 원의 세비를 받으며 세비는 지난 20년간 163% 인상되었고 임기 중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세비다. 또 년간 9천만 원의 사무실 운영지원비 4급 2명 5급 2명 등 보좌관이 모두 9명이다. 공시지가가 12억인 사무실도 지원된다. 얼마 전 없애기로 한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등 많은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기 중에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며 의원식당 헬스클럽 내과부터 치과 한의원 사우나 도서관을 본인과 가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내는 돈은 없다. 공무이면 항공기 철도 선박 등 편의시설을 역시 무료로 이용한다. 수백억 원대의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은 셀 수 없이 많다.왜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는지 연구대상이다.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 때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준다. 1인당 소득이 우리의 2배인 스웨덴은 국회의원 4명당 보좌관이 1명이다. 차량도 없으며 특권이라고 여길만 한 것이 전혀 없다. 대부분 지하철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무노동 무원칙이 적용 된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이 4명이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전 현직 국회의원이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國會議員 만세” “議員年金 만세” “窮民年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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