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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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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7억3천600여만 원을 보전했다.고성군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25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총 9억3천600여만 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1억9천900여만 원이 감액된 7억3천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군수선거(2명) 1억8천500여만 원 △도의원선거(5명) 1억6천600여만 원 △지역구군의원선거(16명) 3억4천600여만 원 △비례대표군의원선거(2개) 3천8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5억8천700여만 원보다 1억4천800여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제6회 지선 29명, 제7회 지선 35명)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별 보전총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25명(전체 후보자 35명의 71%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은 21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고성군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