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란만 일원에서 발생한 가리비 폐사피해를 해수부가 어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어가에서는 피해지원은커녕 보험금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성군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가리비 폐사에 대해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군은 당일 해수부의 결정에 대해 가리비 폐사에 대해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결정으로 어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해수부에 심의를 거쳐줄 것을 요구했다.앞서 군은 지난 3월과 4월 사이 자란만 일원에서 발생한 가리비 폐사에 대해 어업재해로 피해복구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복구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했다.경남도에서는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해수부에서는 심의를 열지 않고 내부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어업재해로 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성군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 심의에서는 어업재해로 인정했는데 해수부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심의를 거쳐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아직까지 어업재해로 불인정된 것은 아니다.
해수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어업재해가 확정되면 피해어가에서는 재난지원금 5억여 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의 지원을 받게 된다.하지만 해수부에서 내부적으로 어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한 피해어민은 “가리비 폐사가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리비양식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수협중앙회에서는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험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빚더미에 앉게 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한편 고성에서는 70어가 150㏊에서 연간 6천 톤의 가리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가리비 폐사가 발생해 총 57건의 피해신고가 고성군에 접수됐다.군은 이중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15건을 제외한 나머지 4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군은 가리비 폐사 피해액이 5억1천800여만 원으로 집계했고 실제 피해액은 20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군은 가리비 폐사원인을 어업재해인 이상조류로 판단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업소, 고성수협, 어업인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 어업재해심의를 신청했다.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업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에 어업재해 심의를 신청을 했고 심의결과 어업재해로 판단돼 해수부의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