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연이어 검찰과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작성·배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고성의 한 주민으로부터 이 의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당시 작성·배포된 선거공보물 내용 중 ‘전과 사실 소명 부분이 허위’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이 의원은 2001년 10월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전과 기록 소명란에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신 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경찰은 또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초선의원이 많이 익히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억울한 사실을 적으라는 것인 줄 알고 다소 가볍게 생각하고 소명했다. 실제로 도박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제113조 제1항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최상림 고성군의회 부의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최상림 부의장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과 관련해토지매입이 주민반대로 진전이 없자 해당 주민들에게 275만 원을 문중 제사비용 등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최 부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문제가 제기되자 “지역구 의원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다. 만약 추진이 되지 않는 다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최 부의장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275만 원 외에도 주민들에게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조성사업과는 별개로 기부행위를 한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