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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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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당초예산 4천257억 원에서 994억 원을 증액한 5천25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36회 임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받았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천257억 원에서 23.34% 증가한 5천251억 원으로 994억 원이 증액됐다.이중 일반회계는 4천685억 원으로 당초예산 3천788억 원보다 897억 원이, 특별회계는 566억 원으로 당초예산 469억 원 대비 97억 원이 증액됐다.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897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백두현 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선산업 고용위기지역의 정부추경 반영과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 사업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 건전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이어 “군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지난주부터 군민과 소통을 위한 읍면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군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고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했다”고 말했다.백 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에 군민의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예산편성에는 의원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정에 군민의 참여도 확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대규모사업은 타당성분석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성군의회는 고성군에서 제안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을석, 최상림, 이용재, 하창현, 김향숙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고성군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고성군의회는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