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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차선 홀짝제 주간 주차 허용

‘현수막만 달면 뭐하나?’ 상인들 개선요구
종일주차 양쪽차선주차
만연 불편 호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22일
고성군이 한쪽 차선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주간에도 한쪽차선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군은 지난달 14일부터 한쪽 차선 홀짝제 구간인 고
성읍 성내리 CU편의점(수협 맞은편)~원금당 도로(110m)에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한쪽 차선 홀짝제 구간에는 당초 주간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군은 한쪽 차선에 주차하더라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 지난달부터 주간에도 홀수 날과 짝수 날로 구분해 한쪽차선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초기에는 홍보와 단속을 통해 일정기간 홀짝제가 정착이 되나 싶었지만 끊임없는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자 군에서도 한쪽차선 주차를 허용한 셈이다.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고성군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종일 주차와 양쪽차선 주차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한 상인은 “주간에도 한쪽 차선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만 한 차량이 아침 출근에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종일 주차를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잠깐 1~2시간 주차해놓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가계에 오는 손님들이나 물건 상하차하는 차량을 델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매월 주차요금을 내고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양쪽 차선주차는 물론 종일 주차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군 관계자는 “한쪽차선에만 주차를 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 주간에도 한쪽차선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양쪽차선 주차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단속차량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주차질서 도우미를 고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표지판에 적힌 내용도 빠른 시일 내 수정할 계획”이라며 “종일 주차 문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쪽차선 홀짝제는 고성군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고성읍 성내리 CU편의점(수협 맞은편)~원금당 구간(110m)에 적용, 시행해왔다.한쪽 차선 홀짝제 주차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해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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