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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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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의원과 보좌관 김모(45)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잘못을 수긍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수많은 후보가 이 의원 선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지방)선거 이후로 선고기일을 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6.13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의 수많은 후보가 이 사건 선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선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7월 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가 어찌 됐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 등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인 줄 몰랐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나 회계책임자, 보좌진은 정치자금법 위반인 줄 몰랐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건 제 불찰이다.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으니 한도 내에서 (직원들의)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4천600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동문 사업가 허모(66)씨가 모금해 온 현금 1천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사용했다”라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의원은 오는 7월 6일 1심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항고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내년 4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