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등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를 지나면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 종종 눈에 띄는데 아이들이 길거리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그대로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면서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서 흡연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을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다. 고성군 조례 역시 동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 조례에는 출입문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와 차도에서 금연하도록 돼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기준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보건소에서 단속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군보건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사업과 일부 예산을 받아 흡연예방 홍보를 위주로 진행 중”이라면서 “올해 처음으로 흡연예방과 관련된 교사 동아리를 만들어 향후 계획을 세워 금연 관련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상시금연지도원 4명과 야간단속 등에 투입되는 임시활동지도원 8명이 주 3회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체육시설 등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학교 근처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는 있으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단속할 수는 없어 조례상 규정된 출입문 반경 10미터 이내 보도와 차도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군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을 단속·계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문 반경 10미터 이내 보도 및 차도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조례는 향후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기준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현재는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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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06:2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