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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후보 재산신고 주식누락 논란

백두현 선대위 정보공개 자료허위기재 의혹 제기
지난 선거때 A 군수 세금납부사실 누락해 낙마
김홍식 선대위 비상장주식 신고 안해도 된다 주장
김후보측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 무죄 판결 설명
선관위 천만 원 이상 주식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08일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후보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보유주식에 대한 재산을 기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홍식 선거대책위원회는 비상장주식 미신고 경위에 대해 “회계책임자가 김 후보가 치른 2번의 선거에서도 비상장주식은 선관위와 의논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미상장주식도 1천만 원 이상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홍식 후보측의 말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정당사무소는 지난 6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김홍식 후보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보유주식에 대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홍식 후보의 재산 허위기재사항에 사전투표일인 8일과 9일 이전에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민주당사무소는 이의제기를 통해 “김홍식 후보가 지난 6일 열린 군수후보 초청토론회의 상호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건원건축사무소 주식보유 지분이 약 30%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건원건축사무소의 법인등기부상 지분 30%는 3천900주에 해당하며, 주당가액 만 원을 계산하면 3천900만 원의 재산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명부에 게시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증권(주식)에 관한 내역이 빠져있다”며 “이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또 “지난 3월 29일 경남공보에 게시된군의원 재산공개에도 허위로 재산을 기재한 바 이는 상습적이라 할 수 있다”며 “건원건축사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그간 숨기기 위한 허위기재로 보이며 주식 소유 지분 역시 오늘 인정한 것 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추정했다.
백두현 선대위는 “전 고성군수였던 A씨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낙마한 바 있음에도 김홍식 후보가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명백히 군민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식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지난 3월 23일과 5월 15일에도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식 후보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건축사 사무소 경영에서 손을 뗐으며,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양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35%정도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고 정리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식 후보는 “미상장주식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산을 축소신고 하거나 고의로 미신고 할 이유도 없었다”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김홍식 후보측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 한 후보가 1억 원대 출자지분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6월 7일자로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후보자들에게 안내를 했고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김홍식 후보측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백두현 선대위에서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한 것을 김홍식 후보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하고 판단은 도선관위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홍식 후보의 주식에 대한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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