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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7장 투표하세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8일
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단 5일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막판 표심잡기 열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성은 이미 두 명의 군수가 궐위, 부군
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살림을 꾸려가는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 군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성군을 이끌 새로운 인물들을 군민들의 손으로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군수 △도교육감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까지 모두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유권자는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유권자는 먼저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선거명부에 서명하고 1차로 교육감과 도지사, 군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2차로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추가 투표한다. 기표소에 두 번을 들어가야 한다. 투표 후 인증샷을 SNS 등에 남기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는 인증샷, 투표소 앞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게재하는 것은 합법이다. 
지난 선거까지는 엄지손가락이나 브이자 표시 등은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해 불법이었으나 흔히 쓰는 제스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허용된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은 불법이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육성이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된다.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선거 당일 전화로는 선거참여 독려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를 포기하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물 등 등을 포함해 2만5천 원의 비용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반면 지방선거 1표당 파생가치는 2천891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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