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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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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인 국민(1999.06.14. 이전 출생)이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고성군의 사전투표소는 △고성읍(고성읍행복센터 3층) △삼산면(삼산면사무소) △하일면(하일복지관) △하이면(하이면생활체육관) △상리면(상리면보건지소) △대가면(대가면복지회관) △영현면(영현면사무소) △개천면(개천면사무소) △구만면(구만면보건지소) △회화면(회화면사무소 2층) △마암면(마암복지회관) △동해면(동해면사무소) △거류면(거류면사무소) 등 1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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