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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황보길 의장과 정도범 의원이 오는 6.13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했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6.13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황보길 의장이 의장을 사임하고 정도범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로써 고성군의회는 황보길, 정도범, 이쌍자 전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들이 정례회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고성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하이면소재지)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결산안 및 예비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에비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18일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거쳐 21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부의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황보길 의장은 “제7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언 4년이 됐다. 그 동안 고성군은 두 차례나 군수가 궐위되고, 조선업계가 파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불안한 시기를 보냈다”며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장직 사퇴하게 된 것은 송구하다. 지방자치와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사임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