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홍식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4월 13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미더덕 양식어업권 재해보험대상 지역 지정’ 보도와 관련하여 백두현 예비후보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일부가 허위내용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김홍식 선거사무소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자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김홍식 예비후보측은 “전 선임행정관 백두현이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다고 보도했는데, 해양수산부에 확인해본 결과 백두현 예비후보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했다.
다만, 경남도 어업진흥과에서 지난 4월 2일자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지역 개정건의 건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또한 ‘보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도에 대해 질의해 본 결과 아직 검토단계인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사료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 예비후보측의 허위보도사실은 이군현 국회의원의 국회요구 자료 제출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이군현 국회의원측은 백두현 고성군수 예비후보와 미더덕 시범사업지역 확대에 대한 협의는 없었으나,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과 해당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시범사업지역 확대 문의에 대해 보험가입 수요와 양식현황에 대한 확인 등 검토를 거쳐 상품판매 기간인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품출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군현 의원 측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경상남도에서 건의한 미더덕 시범사업 대상지역 포함 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수요와 양식 현황 등의 확인을 통해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