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가리비 폐사에 대해 어업재해로 피해복구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복구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한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는 양식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에서 가리비 폐사 피해복구계획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군은 자란만 해역 가리비 대량 폐사로 양식어업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동조사 등을 통해 피혜복구계획을 수립, 어업재해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고성에서는 70어가 150㏊에서 연간 6천 톤의 가리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가리비 폐사가 발생해 총 5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군은 이중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15건을 제외한 나머지 4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피해액은 5억1천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피해액은 20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당초 군은 가리비 폐사 발생으로 지난 3월 27일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날인 28일 고성군과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가 가리비 폐사원인을 ‘먹이생물 부족’으로 회신해 피해어민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이후 군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에 폐사원인에 대해 재질의 한 결과 지난달 17일 영양염류인 용존무기질소가 가리비의 먹이생물인 식물성플랑크톤 성장 제한요인으로 회신됐다.군은 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인 이상조류로 판단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업소, 고성수협, 어업인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업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4일 경남도에 어업재해 심의를 신청했다.
경남도 어업재해심의협의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어업재해로 판단되면 해수부에서 심의하고 어업재해 여부가 확정된다.어업재해가 확정되면 피해어가에서는 재난지원금 5억여 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의 지원을 받게 된다.군 관계자는 “경남도와 해수부의 심의를 통해 어업재해가 확정이 되면 신속히 재난지원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을석 의원은 “가리비 폐사문제는 가리비만 양식하는 어가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군비는 군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어업인의 잘못으로 인해 폐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피해어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황보길 의장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발생하면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예상이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도를 하고 가리비 폐사에 따른 패각 처리문제도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