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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취소됐다.고성군의회는 지난 2일 의원 월례회를 열어 사회복지특별회계 운용계획, 동외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군으로부터 보고 받았다.이날 군은 인구유입 및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이었던 동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 침체로 시행사에서 취하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고성읍 동외리 433 일원 자연녹지지역 6만2천715㎡에 30층 15개동 1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지역경기침체로 주택경기는 악화되고 시행사였던 대현종합건설(주)의 자금사정도 여의치 안아 사업을 취소했다.앞서 고성군은 2008년 5월 공공개발로 신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를 했고 이어 2011년 5월 다시 지정해제 고시를 했다.
이후 2015년 10월 다시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통해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요청했지만 지난달 19일 시행사에서 고성군에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26일 군은 취하서를 수리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기침체로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시행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취하서를 제출했고 군에서는 이를 수리했다”며 “향후 지역경기와 주택경기가 개선되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을석 의원은 “당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시행사에 대한 사전 파악을 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했어야 했다.
군민들은 사업이 시행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가 실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시행사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이어 군은 사회복지특별회계 운용계획에 대해 이자수입 위주의 단순 적립 형식에서 탈피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노인복지사업계정, 양성평등사업계정 등을 폐지하고 자활사업계정, 의료급여보장사업계정으로 개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폐지되는 계정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