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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효과 “눈에 띄네!”

고성읍 일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03일
ⓒ 고성신문

번화가 교통 혼잡 크게 줄어


 




 


고성읍 일원에서 CCTV가 가동되면서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됐다.


 


군은 예고대로 지난 16일부터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CCTV)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CCTV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4470만원의 예산으로 수협사거리, 우성사거리, 경남은행 앞,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앞 등 네 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상권침체를 우려된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에 따라 완공 6개월이 넘도록 CCTV는 정상 운영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기도 했다.


 


군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고성읍 번화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CCTV를 정상 가동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 16일부터 한 달간 집중홍보와 계도를 펼친 후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경고 방송을 하고 5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CCTV가 운영되면서 단속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차량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고성수협 앞과 경남은행 앞 지역은 단속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불법주정차가 감소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일부 상인들은 CCTV 운영으로 인한 상권침체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고성수협 근처 도로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아직 CCTV 운영 사실을 모르고 주차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후 불법주정차가 크게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상인은 “통행에 불편이 없어 좋긴 하지만, 앞으로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도로 양편에서 하루씩 번갈아가며 주차할 수 있는 홀짝 주차제를 시행해 교통 혼잡도 막고 상권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란 바램을 나타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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