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군내 한 학교 관계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대부분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한 학교에 근무하게 된다”며 “학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맡은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3년동안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재작년에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교육공무직원의 요청이 있어 노무사에 상담해보니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일부에서는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본업인 교육공무직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내 전체 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은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각 1명, 전문상담사 8명, 사무행정실무원 4명, 치료사·과학실험원·특수행정실무원·학부모회직원·급식(배식)보조 각 3명, 영양사 14명, 조리사 24명, 조리실무사 65명, 교무행정원 33명, 특수교육실무원 10명, 통학차량보호탑승자 18명, 돌봄전담사 21명, 문단속요원 2명, 기숙사사감 9명, 취업지원관 2명, 전담사서 2명 등 모두 229명이다.이들 중 영양사와 조리사, 돌봄전담사 각 1명, 조리실무사 4명, 통학차량보호탑승자 2명, 문단속요원·취업지원관 2명, 급식(배식)보조 3명, 기숙사사감 4명 등 20명은 기간제다.
학교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많으면 일 3식까지도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저녁식사가 부실하다면 특히 남학생들은 외식을 하게 되고 이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식단구성이나 상담사례 등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직의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순환근무과 관련해서는 도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순환근무 가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2일 고성을 방문해 진행한 교육업무협의회에서 “공무직 전보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노조원들이 권익 향상 등을 내세워 동의하지 않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A씨는 “학생들의 불이익이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근무에는 찬성하지만 이보다 앞서 검토돼야 할 것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이라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강원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등에서는 교육공무직의 경력이나 근무평가, 급지 등에 따른 전보기준을 마련하고, 전보서열부에 의해 희망학교에 배치하되 가급적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는 순환근무 방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