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동시지방선거가 본격 막이 오르고 있다.지난 1일부터 고성군수를 비롯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5일 현재 군수는 백두현 강남훈 김홍식 이상근 4명이 등록했으며 도의원 군의원 등 모두 2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현역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현역으로 평상 업무를 하다가 오는 5월쯤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도의원출마를 선언한 제정훈 도의원과 정도범 황보길 군의원은 아직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 군의원 출마예정자인 이쌍자 최상림 박용삼 공점식 의원도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앞으로 추가적으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에 무소속으로 누가 도전장을 내밀지도 관심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열람과 이의신청을 받고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선거기간을 개시한다. 6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벽부가 첨부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고성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