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갈모봉산림욕장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5회 고성군계획위원회를 열어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 △고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군은 지역테마를 반영한 체험형 체류시설을 조성해 갈모봉산림욕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가족관광객의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유원지 및 진입도로를 군관리계획으로 신규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고성읍 이당리 31-3번지 일원 2만4천772㎡ 일원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길이 259m, 폭 11.25m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유원지에는 다목적마당과 생태연못, 휴게쉼터 등 휴양시설과 광장, 야외공연장 등 특수시설, 생태건축체험장, 목공예전시판매장 등 편익시설, 도로와 산책로, 주차장 등 관리시설,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총사업비는 83억1천만 원(국비 36억6천만 원, 도비 7억3천200만 원, 군비 39억1천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되어 있다.고성군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유원지 내부 도로 및 주차장 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건부 가결했다.군은 고성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해서는 남산공원 내 차별화된 가족중심의 피크닉 공간 신규 제공 및 기존 공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감성을 힐링시키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범위는 고성읍 동외리 369-1번지 일원 85만5천㎡로 군은 전체면적 중 4만9천676㎡가 감소된 80만5천324㎡로 공원면적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공원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피크닉장 조성과 산책로, 녹지 등의 공원 내 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공원조성계획에는 피크닉장, 전망쉼터, 숲속운동시설, 숲체험장, 숲명상장, 주차장, 전망대 등 휴양시설과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포함됐다.고성군계획위원회에서는 고성군관리계획(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