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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고성무인항공기센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8일 동해면 내곡리 남촌마을회관에서 고성무인항공기센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은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오는 5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은 동해면 내곡리 일원 35만9천270㎡에 총사업비 460억 원을 들여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무인기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2016년 고성군과 LH가 지역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했던 투자선도지구 공모에서 탈락되면서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은 올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 문제가 됐던 대독산업단지를 계획에서 제외하고 무인항공기센터 부지만 오는 5월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기반시설이 전무했지만 올해는 국토부로부터 60억 원을 들여 3년간 드론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드론상설 시험장과 실내드론체험장 AR, VR 드론체험장, 개인용항공기(PAV) 비행시험장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가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난해 신청해 탈락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패널티가 작용될 것이라고 알려져 공모사업선정을 낙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모사업 신청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군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오는 10월 중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2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신청 및 열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7월 중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처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고시를 받게 되며, 2020년 1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7월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주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소음과 안전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난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탈락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남 고흥에 항공센터가 조성되어 있다. 소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마을과 600m 정도 이격되어 있을 경우 고양이 울음소리 정도”라며 “소음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무인항공기센터가 준공되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며, 시범비행 시에는 철저한 통제 이후에 실시하고 만일의 사퇴에 대비해 마을과 떨어져 운행할 것”이라며 “향후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