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군은 다자녀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군비 지원 가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로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승인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일반형을 선택하는 경우 1회 2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시간당 7천8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비율과 본인부담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한 가정에 돌봄아동이 2명일 경우 총금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명 시 총금액의 33.3%가 할인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이나 휴일에는 3천900원이 추가된다.이번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근거로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가 부담해야 하던 이용요금을 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가구를 파악해보니 적을 때는 15가구, 많을 때는 20가구 이상으로 대상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둘 계획”이라면서 “이번 승인으로 다자녀가구에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확보가 관건인 만큼 추경이 돼봐야 명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군은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이 20가구 안팎일 것으로 예상해 추경에서 2~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다자녀가구 아이돌봄서비스 군비 지원은 지난해 11월 중순 마련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만들기 영유아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했던 사업이다. 이후 이쌍자 의원이 정식으로 제안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쌍자 의원은 “이번 다자녀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문제인 데다 실제로 대상자가 많지 않아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보면서 “영유아 부모 간담회 당시 부모님들이 요청하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군내에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2016년 기준 592가구로, 이 중 세자녀 가구가 535가구, 네자녀 47가구, 자녀가 다섯 명 이상인 가구가 1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