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고성신문사 |
|
고성향교의 고성충효교육관 건립예정 부지가 (재)경상남도 향교재단이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고성군 공공재산으로 편입된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고성향교의 고성충효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건립예정 부지인 고성읍 교사리 268-5번지 1천593㎡를 (재)경상남도 향교재단이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소유자 고성군 공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치유산업의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일면 송천리 198번지 등 28건 27만3천687㎡를 매입하는 것을 동의했다.더불어 고성군이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이 지역수요 맞춤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경대학교 소유의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1만2천906㎡를 교환하기 위해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연접토지 859.84㎡를 매입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찬성했다.
의회는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성군의 핵심전략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인비행장치’용어의 정의를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변경해 수정·가결했다.
또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위원 확대, 연임가능 사항 추가, 입장료의 징수, 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이밖에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