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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또 임시회 기간 동안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게 된다.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화재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가 포함된다.조례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군은 화재취약계층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거나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황보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상정된 안건과 현안과제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토론으로 군민 복지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3월과 4월은 농업인들이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매우 바쁘면서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하면서 농민과 함께 해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시기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